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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평택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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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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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