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평택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