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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이란 으로 전라북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 사망 시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27?administOrgCd=ALL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