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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란 으로 강원도 - 양구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서비스지원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건강보험 일부,전부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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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32?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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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