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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이란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전화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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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제출서류
1. 청약서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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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