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란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조기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지원형태
서비스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지원내용
○ 설치, 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보호시설의 임무
-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제출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administOrgCd=ALL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