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양평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5), 건강증진과 (031-770-348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
-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

○ 제공횟수 :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제출서류

[신청 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 난임진단서(체외시술 지원 신청용)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부
⑥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7?administOrgCd=ALL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