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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란 으로 전라북도 - 남원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공고 시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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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03?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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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