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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이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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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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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