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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이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제출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administOrgCd=ALL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