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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이란 으로 울산광역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건축주택과 (052-229-6962),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현물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3월이상 월세체납자, 이재민, 긴급주거지원대상자지원내용
○ 지원대상 :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40호 무상공급,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 2020. 10. ~ 2022.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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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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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