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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이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12월31일까지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042-939-2433),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방문, 우편)-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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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12월31일까지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방문, 우편)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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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