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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해당광역자치단체 담당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사회적기업 40%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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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3?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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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