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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이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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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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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