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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평택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2.04.04~2022.07.15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77),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5.8%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5,639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5.8%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5,639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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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04~2022.07.15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52?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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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