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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이란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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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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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