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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3),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1 ~ 7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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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실시 시기: 1 ~ 7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제출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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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