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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서비스,기타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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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제출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보호자나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등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조손가족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 서류(맞벌이가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31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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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