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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이란 으로 경상북도 - 포항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수산진흥과 (054-270-2734),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방문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기타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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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방문신청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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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