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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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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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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