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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이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지원형태
현물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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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제출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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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