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란 으로 서울특별시 - 도봉구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2-2091-4557),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제출서류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8?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