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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이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제도문의 (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접수처리 문의(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현물,기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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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5?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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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