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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이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8),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지원형태
서비스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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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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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