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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상품화 지원 이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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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091?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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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