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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란 으로 부산광역시 - 남구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51-607-4355),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2프로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프로 : 2인기준(1,695,244)/3인기준(2,181,245)4인기준(2,662,962)/5인기준(3,132,748)/6인기준(3,591,64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프로 : 2인기준(1,956,051)/3인기준(2,516,821)4인기준(3,072,648)5인기준(3,614,709)/6인기준(4,144,202)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15?administOrgCd=ALL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