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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이란 으로 경상남도 - 의령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행정주민행복과 (055-570-2252), 의령군가족센터 (055-573-8400),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군가족센터(055-573-8400)접수기관
의령군 가족센터지원형태
서비스지원대상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지원내용
○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 자녀돌봄서비스가 아닌,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법 교육,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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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의령군가족센터(055-573-8400)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2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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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