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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이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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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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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