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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란 으로 경상북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축디자인과 (054-880-401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은행,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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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은행,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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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