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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이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국산)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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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제출서류
도서민 : 신분증, 도서민 인증여객선사 지자체 신청 : 도서민 지원 실적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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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