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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 이란 으로 경상북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80-332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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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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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