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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이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만7,500원
- 부가급여 월 2~38만7,5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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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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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