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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이란 으로 전라남도 - 나주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1-339-731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직불금품목(쌀, 잡곡 등),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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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9?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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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