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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2.3.21.~2022.12.16.(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기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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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3.21.~2022.12.16.(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9?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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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