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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이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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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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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