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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이란 으로 충청북도 - 진천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951),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130.4만원(4인)○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000원 이내 지원
○ 기타 : 연료비(10월~3월) 106,700원, 장제비 80만원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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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9?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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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