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이란 으로 충청남도 - 청양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41-940-4535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45?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