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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이란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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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제출서류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지자체별로 구비)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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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