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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이란 으로 서울특별시 - 광진구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
연 36만원 지급 : 월 3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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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제출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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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