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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접수기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원형태
서비스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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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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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