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첫만남이용권 이란 으로 경상남도 - 진주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생 후 365일 이내, 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749-852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ㆍ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
ㆍ예외 : 현금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아동 출생 후 365일 이내) 사용기한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종료일 이전 신청 필수
- 바우처 사용기간
ㆍ22.04.01 이전 출생자 : 22.04.01~23.03.31
ㆍ22.04.01 이후 출생자 : 수혜 시작일~다음 해 아동 출생일 -1일 (수혜 시작일 = 자격 결정 후 전자 바우처 포인트 신청일 +1일)
- 현금 지급 시기 : 22.04.01 이후

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출생 후 365일 이내, 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신고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8?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