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란 으로 경상남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55),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13%

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