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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란 으로 경상남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55),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지원내용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1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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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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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