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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이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수시전화문의
해양수산부 (044-200-5364),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지원내용
○ 관세감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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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수시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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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