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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파주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940-546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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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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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