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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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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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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