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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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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제출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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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