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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란 으로 경상남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5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접수기관
수협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지원내용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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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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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