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이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88-5000),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기관
우리은행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