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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이란 에너지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1.05.21~2022.01.31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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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05.21~2022.01.31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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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