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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이란 으로 경기도 - 양주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1-8082-5842),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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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05?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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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