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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이란 으로 충청남도 - 청양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전화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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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출산부 통장사본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31?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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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